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어린이집이라 합니다.
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설립주체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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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법인·단체 |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
민간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을 제외한 개인 | |
직장 | 사업주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가정 | 개인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협동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조합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 설립주체 외에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야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연령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 만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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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 아동비율 |
1:3 | 1:5 | 1:7 | 1:15 | 1:20 |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