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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사업] 2022년 9월 (9회기)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29 조회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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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9월 (9회기)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신청
1. 지원기간 : 2022. 9. 1. (목) ~ 9 30. (금)
2. 신청기간 : 2022. 8. 1. (월) ~8. 10. (수) *선착순 아님
3. 배치완료 : 2022. 8. 16. (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 신청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온라인신청(결혼or연차, 보수교육일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대체교사 신청
(1) 결혼휴가 - 보육교사를 선택한 후 결혼휴가 신청기간을 선택하고 청첩장 첨부.
(2) 연차휴가 - 보육교사를 선택한 후 희망하는 날짜 선택.
(3) 보수교육 - 주중 5일, 최대10일 신청 가능하며, 사후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
▣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원장) ※대표자 제외
** 야간연장보육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직접채용(일당형) 인건비 지원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사유별 우선순위 및 지원일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실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전에 대체교사 신청하되,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시 유선으로 수시 신청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지원
○ 대체교사 지원 사업 중 임의로 휴가 대상 교사를 변경하거나 인건비 지원으로 이중지 원을 받은 경우,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을 철회하거나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다음회기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6925-2526(내선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