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5.1.28 시행) 주요내용 |
1. 개정사유
□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보육수당 폐지, 위탁보육 근로자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등을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19호, 2014.5. 20.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 법에서 위임한 위탁보육 비율을 정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에 대해 이를 완화?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위탁보육 비율 설정) 위탁보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내 보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 확대
○ (기부채납 활성화) 법인·단체에서 설치하였거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및 공동주택 내 거주자에 대해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서류 추가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교직원 채용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추가 (관련서식 첨부)
□ 규제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화
○ (변경인가 대상 중 ‘어린이집 원장’ 제외) 어린이집 대표자가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 임용 원장의 임면은 대표자의 권한사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
○ (여러동 건물의 어린이집 설치 허용)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교육훈련시설 설치기준 완화)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설립시 도서실을 의무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도서실은 교육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필수시설로 보기 어려워 교육훈련의 설치기준인 기본시설에서 제외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의무 삭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14.4월)에 따라 별도 작성이 불필요해진 이용신청자 명부 작성의무 삭제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 완화) 유능한 운영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국공립 위탁체 신청자격으로 운영체의 장이 어린이집원장 자격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던 조항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