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1회기(1월, 2월) 대체교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2017년 1회기(1월, 2월) 대체교사 신청
1. 지원기간 : 2017년 1회기(1월, 2월)
2. 신청기간 : 2016.12.14(수) 9:00 ~ 2016.12.24(토) 15:00 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은 한시적으로 2017년 1회기(1,2월)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2017년 1회기(1월,2월)
*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신청)- 2016. 12. 14(수)~12. 24(토) 까지 받습니다.
2017년 1회기(1월,2월)
* 서면 신청(경기도 대체교사) - 2016. 12. 1(목)~12. 20(화) 까지 받습니다.
? 신청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온라인신청(결혼or연차, 보수교육일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
(1)결혼특별휴가 - 보육교사를 선택한 후 결혼휴가 신청기간을 선택하시고 청첩장을 첨부해주세요.
(2)연차휴가 - 보육교사를 선택한 후 1,2지망을 선택해주세요.
(3)보수교육 - 주중 1일~5일(최대 2주)신청 가능하며, 사후 증빙(영수증)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2. 경기도 대체교사 서면 신청(단기연가, 보수교육, 병가, 직계가족 사망, 잉여인력 등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
* 붙임 파일 / 신청서 접수 E-mail – gceducare@hanmail.net / Fax – 02)6959-2648
3. 배치연락 : 어린이집지원 시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미 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대상
구분 |
선발기준 |
어린이집 우선순위 |
1순위 |
소규모어린이집(보육교사 5인 이하) |
2순위 |
장기근속자 |
3순위 |
평가인증 어린이집 |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 대상은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 이전 달에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달에 차 순위로 지원 |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6925-2526(내선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