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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7년 1회기(1,2월)대체교사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1 조회 1490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체교사서면신청서 2017_1회기.hwp  다운받기

안녕하세요.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2017년 1회기(1, 2) 대체교사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2017년 1회기(1, 2) 대체교사 신청


1. 지원기간 : 2017년 1회기(1, 2월)


2. 신청기간 : 2016.12.14(수) 9:00 ~ 2016.12.24(토) 15:00 까지

(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은 한시적으로 2017년 1회기(1,2월)는 14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2017년 1회기(1,2)

 *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신청) 2016. 12. 14(수)~12. 24(토) 까지 받습니다.


  2017년 1회기(1,2)

 * 서면 신청(경기도 대체교사) -  2016. 12. 1(목)~12. 20(화) 까지 받습니다.

 
? 신청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온라인신청(결혼or연차, 보수교육일 경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 


(1)결혼특별휴가 - 보육교사를 선택한 후 결혼휴가 신청기간을 선택하시고 청첩장을 첨부해주세요.


(2)연차휴가 - 보육교사를 선택한 후 1,2지망을 선택해주세요.


(3)보수교육 - 주중 1~5(최대 2)신청 가능하며, 사후 증빙(영수증)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2. 경기도 대체교사 서면 신청(단기연가, 보수교육, 병가, 직계가족 사망, 잉여인력 등으로 지원 받고자 할 경우)


* 붙임 파일 / 신청서 접수 E-mail gceducare@hanmail.net / Fax 02)6959-2648

 


3. 배치연락 : 어린이집지원 시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18시간, 5일 근무, 토요일 미 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체교사 지원 대상

구분

선발기준

어린이집 우선순위

1순위

소규모어린이집(보육교사 5인 이하)

2순위

장기근속자

3순위

평가인증 어린이집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 대상은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이전 달에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달에 차 순위로 지원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2)6925-2526(내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