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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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4 | 조회 | 2521 | |||||||||||||||||||||||||||||||||||||||||||||||||||||
첨부파일 | ||||||||||||||||||||||||||||||||||||||||||||||||||||||||||
□ 기본사항
○ (수령조건) 반 담임 보육교사로 평일 8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 변동 될 수 있음
○ (지급방식) 보육통합시스템 신청(원장→시·군/매월)→계좌입금(시군→개인계좌)
○ (지급금액) 전국 공통 국비 외 道 특색사업으로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추가 지원(20~31만원)
□ 영아반 담임교사
○ (월 최대 55만원) 처우개선비 47만원(국비24, 도비23)+특수근무수당 8만원(도비)
- 道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3만원 차감 지원
- 道 특수근무수당 : 영아반 담임중 道내 보육교사교육원 영아전문교육과정 수료시 5만원, 향후 심화과정 수료시 3만원 추가 지원
□ 누리반(유아반) 담임교사(최대 56만원)
○ (월 최대 56만원)처우개선비 56만원(국비36+도비20)
- 道 처우개선비 : 평가 미인증 및 평가제D등급 어린이집 재원교사 5만원 차감 지원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표
※ 특수근무수당 : 보육교사교육원의 영아전문과정(160시간)이수시 5만원, 영아전문심화 교육과정(20시간)이수시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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