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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유아]CCTV 열람 시 참고사항 안내

  • 작성일2026-03-12
  • 조회29
첨부파일

어린이집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보호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관리, 범죄 예방 등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

부모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와 같은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은 원의 정상적인 보육·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다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CTV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열람 사유가 CCTV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영상 자료 보관 기간(60)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 정도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열람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CCTV 열람 시 유의사항

CCTV를 열람한 보호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열람을 통해 알게 된 영상 속 내용이나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출처 _월간유아 by 키드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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