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주요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ㆍ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선정기준 및 그 절차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2)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운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12.2.5 시행)의 규정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
2) 선정시기
-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완료
-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가능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나 ㆍ영유아보육법ㆍ 제24조 제2항 단서의 대상은 예외로 함
-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4)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운영체(법인ㆍ단체ㆍ개인)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또는 개인
- 인건비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자격 제외대상으로 정하는 자
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ㆍ영유아보육법ㆍ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영아ㆍ장애아ㆍ시간연장ㆍ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 취약보육을 2개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7) 선정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 (ㆍ영유아보육법ㆍ제6조 참조)
8)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참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재모집 결정
라. 세부지침
1) 위탁체(신규.변경)선정
- 선정시기
-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이전, 기존시설은 계약만료일 2개월이전
- 위탁체모집
- 공고:일간지 또는 시ㆍ군ㆍ구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아이사랑포털 등 관련기관에 게재하여 공개 모집
- 기간: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사업설명회 개요, 신청서 교부, 신청서 접수(장소 및 기간),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 공개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
- 주요내용: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현장설명:필요시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접수기간:접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 심사기준:위탁체(신규ㆍ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2) 재위탁 심사
- 심사시기: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제출서류
재위탁심사 제출서류
구분 |
서류항목 |
운영체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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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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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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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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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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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공통사항 |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시설운영 기간동안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
- 심사기준: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마. 행정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ㆍ영유아보육법ㆍ 및 ㆍ사회복지사업법ㆍ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ㆍ사회복지사업법ㆍ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합계 |
100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운영계획 등
|
20 16 12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
10 8 6 |
|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전문성 |
35 |
|
|
10 7 3 |
|
|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 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ㆍ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
10 8 6 |
|
3.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8 6 |
|
3. 운영체의 공신력 |
10 |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ㆍ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8 6 |
|
3.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5 4 3 |
|
합 계 |
|
-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1차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총점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합계 |
100 |
1.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
30 |
- 시설 운영 관리 |
10 ~ 9 8 ~ 7 6 ~ 4 |
|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
10 ~ 9 8 ~ 7 6 ~ 4 |
|
- 회계관리의 적절성 |
10 ~ 9 8 ~ 7 6 ~ 4 |
|
2.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
30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
10 7 3 |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10 8 6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
5 4 3 |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
5 4 3 |
|
3. 어린이집 운영계획 |
25 |
- 보육사업 계획 |
- 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10 8 6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 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8 6 |
|
- 예산의 적절성 |
|
5 4 3 |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 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최초 위탁 시 약정사항 이행정도 |
10 8 6 |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4 3 |
|
- 재위탁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경쟁) 추진
위탁심사(신규.변경)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재위탁 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일반기준
-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청자격
-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ㆍ사회복지사업법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 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결과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 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ㆍ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ㆍ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기준
-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ㆍ변경) 공통심사기준
심사항목 |
항목별 점수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5 |
3. 운영체의 운영실적 |
10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합 계 |
100 |
다.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라.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