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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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 이상 ~취학전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취학전 |
100천원 |
100천원 | 48개월 이상 ~취학전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60일 기간산정의 예외(‘18.1.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시간)과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의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 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가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증빙서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관리는 2018 보육사업안내 부록 ‘2. 2018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II. 조사’ 내용 참고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발급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구분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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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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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가구의 자녀 |
장애인등록아동 '장애인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