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ㆍ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ㆍ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소나 퇴소 아동은 입소일이나 퇴소일로부터 3일 이내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 출석일수가 6∼10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5일: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
- 보육료 지원 신청일자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1) 지원원칙
※ 아동의 주소지 행정관청(시·군·구)과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이 다른 경우에도 이용시설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해당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2) 월(月) 중 다른 시 군 구 소재 어린이집로 옮긴 경우 지원방법
※지원제외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
종일반 | 맞춤반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 | 441,000 | 344,000 | 441,000 | 661,500 |
만1세 | 388,000 | 302,000 | 388,000 | 582,000 | |||
만2세 | 321,000 | 250,000 | 321,000 | 481,500 | |||
만3세 | 220,000 | - | 220,000 | 330,000 | |||
만4세 | 220,000 | - | 220,000 | 330,000 | |||
만5세 | 220,000 | - | 220,000 | 330,000 |
※ 다만, Ⅱ.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5세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액 부담, 만3ㆍ4세 보육료는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함께 부담
** 2015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상위반 편성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 만 3세~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3월부터 지원
※ 질병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12년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재원 아동: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9년 2월까지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7년 11월 1일 이후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 자격을 책정받은 경우에는 ’18년도에 한하여제출면제 가능
※ ’12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9년 2월까지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있음(’12년 출생 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 전 2개월 내 발급 받은 진단서 제출 시 ‘19년 2월까지 지원가능)
※ 단, ’05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19년 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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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4. 장루ㆍ요루장애인 (腸瘻ㆍ尿瘻障碍人) |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통지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외국국적동포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고 다문화 보육료를지원 받는 경우 ‘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견 즉시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 환수 조치
※ 읍ㆍ면ㆍ동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후에 외국국적동포로서 15년 미만 외국에 거주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출입국사실 등을 확인하여 외국국적동포여부 확인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 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 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1) 일반아동
2) 장애아동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1) 보육료 지원 체계
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ㆍ도로 소요 예산 편성 요청
② 교육부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반영한 후 시ㆍ도 교육청에 예정교부
③ 시ㆍ도 교육청에서 예정 교부금액을 예산안에 반영, 심의ㆍ확정
④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하도록 요청
⑤ 교육부에서 관련 예산 교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시ㆍ도 보육담당부서로 전출
⑥ 시ㆍ도 보육담당부서에서 교부금을 전입금으로 처리하고 시ㆍ도 부담분을 추가 확보하여 시ㆍ군ㆍ구에 재교부
⑦ 시ㆍ군ㆍ구 보육담당부서에서 시ㆍ군ㆍ구 부담분을 추가확보하여 보육료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수수료와 함께 예탁
⑧ 정보원은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방과후보육료 예탁금을 별도 관리하여 이자지급, 정산 보고
⑨ 아이행복카드 사업자는 부모가 결제한 보육료를 수수료를 제하고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보육료지원 결제금액을 정보원과 정산, 정보원에서 예탁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수료는 어린이집에 환급
⑩ 저어보원은 보육료 예탁금 정산 내역을 시ㆍ군ㆍ구에 보고하고 예산 교부 절차 역순으로 정산 보고가 이루어짐
2) 보육료 부담비율
구분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교육청 | 시‧도 및 시‧군‧구 | ||
방과후 보육료 (장애아 제외) |
서울 | 20% | 80% |
지방 | 50% | 50% |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ㆍ도 교육청 부담율 10%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시ㆍ도 교육청 부담률 10% 인하
(다만,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하여만 적용)
※ 적용시기:변경된 내용은 ’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
※ 종일제 보육을 A 어린이집 시설에서 받고, B 어린이집 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보육료지원가능(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
일반아동 | 3,000 | 180,000 | 기준액 X 100% |
장애아동 | 4,000 | 240,000 | 기준액 X 100% |
※ 아침ㆍ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별도 수납 가능
-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전까지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 지원이 가능함
- 원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내용을 입력(휴대폰인증 필수) 하고 이용희망자로 등록
- 원장은 신청서를 시간연장보육 최초 이용일로부터 5년간 어린이집에 보관
- 보호자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변경 또는 퇴소하고자 할 경우 기존 이용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반에서 탈반ㆍ퇴소를 요청하고, 변경 되는 어린이집에는 시간연장보육신청서<서식 Ⅸ-5-1>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일보육료: 정부지원단가 ×휴일보육일수 / 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예시] 2일 이용한 소득하위70%층,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220,000원* 2/26(일)*150% = 25,38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 지원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 가구 | |
지원시간 | 월 80시간 | |
보육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지원단가 | 시간당 3천원 | |
부모부담 | 시간당 1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 양육수당 수급자가 15일 이전에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시간제보육 이용시간에 한해 시간제보육료 지원(16일 이후 변경신청한 경우, 당월 말일까지 시간제보육료 지원)